현금·수당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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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매년 1월~3월
- 지원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