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지역
충청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39세
- 지원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