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7세
지역
충청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연령 요건
- 만 0세 ~ 17세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