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산물 택배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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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전년 8월 3주간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문의처
- 농촌활력과/043-42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