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다자녀가정 주거 비용 부담 완화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매년 하반기
- 지원대상
-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 [복건복지부 고시]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214,752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문의처
- 2030전략실/043-87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