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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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2026-07 ~ 2026-11
- 지원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문의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