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철원군보훈수당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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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복지에 기여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연령 요건
- 만 60세 ~ 120세
- 지원내용
-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문의처
- 복지기획/033-450-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