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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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냉·난방 취약가구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냉·난방비 통합 지원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 최소화, 여름철 및 겨울철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