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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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