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