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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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