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문의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