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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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55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