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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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지원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