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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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