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