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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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