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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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