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