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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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6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