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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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지원대상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연령 요건
- 만 19세 ~ 39세
- 지원내용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