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신청기간 공고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