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경기도 의왕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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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