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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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