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경기도 시흥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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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2026.07.27~2026.08.18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 지원내용
-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