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시흥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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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