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시흥시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