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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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대상 연령
만 3세 ~ 5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 연령 요건
- 만 3세 ~ 5세
- 지원내용
-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 문의처
-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