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저소득층 지원
경기도 과천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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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