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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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연령 요건
- 만 18세 ~ 64세
- 지원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