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경기도 고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75-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