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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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