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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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