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