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