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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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대상 연령
만 0세 ~ 17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연령 요건
- 만 0세 ~ 17세
- 지원내용
-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