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8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연령 요건
- 만 0세 ~ 18세
- 지원내용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