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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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대상 연령
만 17세 ~ 18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연령 요건
- 만 17세 ~ 18세
- 지원내용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