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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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