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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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매년 1월
- 지원대상
-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 지원내용
-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