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운영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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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
대상 연령
만 18세 ~ 32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연령 요건
- 만 18세 ~ 32세
- 지원내용
-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 문의처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