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지원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