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기도 안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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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문의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