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연령
만 18세 ~ 44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연령 요건
- 만 18세 ~ 44세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