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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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