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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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