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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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신청시기 별도공고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문의처
- 주택과/031-82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