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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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