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의정부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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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