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